올해 신고 12건 접수…5월·6월 각각 4건으로 증가
대출금 250만~3000만원, 이자율 연 27~229%
리스·할부차량 담보 제공 땐 채무자도 형사처벌 위험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와 출장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붙여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아내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할부·리스차량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채무자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과 관련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1월 1건, 2월 0건, 3월 2건, 4월 1건이었으나 5월과 6월에는 각각 4건으로 늘었다.
불법업체들은 채무자의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했다. 이후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 출장비, 이동비, 수수료 등을 요구해 실제 이자 부담을 키웠다.
담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경우 차량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통행료 부담이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추심 과정에서는 할부·리스차량이라는 점이 협박 수단으로 쓰였다. 일부 업체는 "할부금융회사나 리스회사에 알리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채무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신고 사례의 대출금액은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주차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반영해 계산한 이자율은 연 27%에서 최대 229%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이었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대구와 경남, 광주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자도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일례로 한 사건에서는 대부업자가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월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월 35만원, 출장비·이동비 8만원을 공제했다. 이를 모두 이자로 계산한 결과 월 이자율은 18.8%, 연 환산이율은 225.6%로 산정됐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기는 경우에는 채무자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라 담보 제공이 어렵고, 할부차량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넘기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긴 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차량을 넘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가 어려운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