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도입 전 '보험설계사 빼오기 과열'...금감원 "실적 압박에 소비자 부당승환 주의"
상태바
'1200%룰' 도입 전 '보험설계사 빼오기 과열'...금감원 "실적 압박에 소비자 부당승환 주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5.13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00%룰' GA 확대 적용 예정...설계사 유치 위한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소비자경보' 발령...모집질서 혼란 적극 대응
- 승환 시 다양한 불이익 발생...금전 손실, 보장 제한, 보험료 증가 등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A씨는 ‘보장내용이 좋아졌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10년 넘게 유지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의 납입보험료(2700만원)보다 적은 해약환급금(2200만원) 수령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1억원)은 변동이 없는 불이익이 발생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이같은 내용의 부당승환 관련 민원이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 증가한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 갈아타기'로도 불리는 부당승환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될 경우 보험 갈아타기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의 경우 실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 7월 ‘1200%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으로 이같은 부당승환이 크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직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잦아지고 있어서다.

세부적인 부당승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설계사의 거액 정착지원금 수령 후 이직→신계약 목표실적 상향→실적 부담→보험계약 부당승환 유도로 이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실과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승환 과정에서 납입보험료가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승환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부당승환과 관련해 20개 보험회사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14개 GA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 7명 및 설계사 249명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병행하는 등 과도한 정착지원금 및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신계약 체결 시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및 면책사유 등 신·구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또한 보험을 갈아탄 경우에는 향후 분쟁에 대비해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비교안내 확인서, 문자·메신저 등 권유 내용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설계사 개인 제재, 관리책임에 따른 기관제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신·구계약을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부당승환 예방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