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15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2, 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 2, 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적 재산권(IP)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그 동안 로열티 분배 비율에 대해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수익 배분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로 로열티 정산을 완료하면서 양사간의 정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사 간의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4월,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도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1억 9800만 위안(한화 약 430억 원)을 수령했다. 해당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미르의 전설 2’ IP 기반의 게임 ‘남월전기’를 중국에 서비스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시작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 2, 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 중 배분율 관련 쟁점이 정리되면서 로열티 채권, 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위메이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 앞으로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