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켐, 방사성의약품 'FC303' 계약 해지...임상비 '16억' 지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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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켐, 방사성의약품 'FC303' 계약 해지...임상비 '16억' 지출 불가피
  • 민보영 기자
  • 승인 2026.06.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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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통제 목적
현지 파트너사 재선정·MA 추진 계획
[이미지=퓨쳐켐 홈페이지 캡처.]

[녹색경제신문 = 민보영 기자]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전문기업 퓨쳐켐이 2020년 오스트리아 파트너사 '이아손 게엠베하(IASON GmbH)'에게 기술이전한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FC303'의 계약을 해지했다. 반환 의무 없는 마일스톤으로 6억원은 보전했지만, 임상 비용 16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재무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퓨쳐켐은 유럽 임상 진행이 기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글로벌 핵의학 기업 '큐리움 오스트리아(Curium Austria)'에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큐리움 오스트리아는 2021년 6월 1일 글로벌 방사선의약품 기업 큐리움이 이아손 지분 100%를 인수해 큐리움과 통합된 기업이다. 이에 따라 FC303 계약 파트너사도 큐리움 오스트리아로 자동 승계됐다. 

공시에 따르면 퓨쳐켐은 현재까지 발생한 FC303 임상 비용 16억5500만원은 퓨쳐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권리 반환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FC303은 '불소-18(18F)' 방사성 동위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돼 3차원 영상을 만드는 진단법인 PET 촬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전립선암 진단제다. 글로벌 1위 진단제보다 정확도가 5%포인트 높고, 18F의 긴 반감기로 효율적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퓨쳐켐은 2020년 5월 4일 마일스톤 16억2943만원과 순매출액 20%를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로 수령하는 FC303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지역은 터키를 제외한 유럽 전역으로,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이다.

기존에 수령한 마일스톤 6억원의 반환 의무는 없지만, 임상 비용 16억55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서 재무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6억원은 2025년 연결 매출 187억원의 8.9%, 4일 기준 시가총액 2738억원의 0.6% 수준이다.

퓨쳐켐 연결 매출은 2023년 말 140억원에서 지난해 187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84억원에서 7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 1분기 매출은 64억원, 영업손실은 22억원이다.

퓨쳐켐 측은 "파이프라인 자체의 결함이나 가치 하락이 아닌, 유럽 현지에서의 임상 진행 지연에 따른 계약 종료"라며 "큐리움이 당사의 FC303 유럽 진출을 위한 개발에 소극적이어서 최악의 경우 FC303 상용화가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퓨쳐켐은 FC303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사를 재선정하고, 소규모 임상 3상이나 면제를 통한 조기 품목허가(MA)를 추진해 유럽 출시 시점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보영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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