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에 기여"...올해부터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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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후보험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에 기여"...올해부터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4.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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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한파․감염병 등 기후 건강피해 지원... 사망위로금․응급실 비용까지 지원
- 임산부 포함 기후 취약계층 22만 명 보호 확대...간편 청구시스템도 구축
- 손해보험업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체계 전환...환경부, 기상청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진=경기도청]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기후보험의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기후위험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으로 기후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후보험이 단순한 보험상품을 넘어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 보장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장 금액은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 경기기후보험은 지난해 경기도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한 공공재 성격의 정책보험이다.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시행 7개월 만에 4만 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입은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가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설득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올해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이에 따라 총 22만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5만 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질 정도로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경기도]

이처럼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손해보험업계도 관련 상품 개발 등 서둘러 기후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환경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보험'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보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 산출 등 실무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기상청과 손잡고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과정에서 과학적 기상정보와 기상감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사도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지수형 기후보험을 선보이기도 했다. 작년 10월 선보인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가 달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 기여를 인정해 1년 6개월의 최장기간 배타적 사용권도 부여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험업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더는 미루기 힘든 과제로 떠올랐다"며 "보험상품 개발에 다양한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등 과학적 대응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관협력체계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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