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위험성 알린다"...손보협회, 사전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 '가속'
상태바
"약물운전 위험성 알린다"...손보협회, 사전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 '가속'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4.08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림픽대로 노량진~여의도 구간 디지털 전광판에 '약물복용 후 운전 주의' 메시지 전파
- 지난해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 등 사전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2차례 진행...안전운전 인식 제고
약물운전 예방 공익광고[사진=손해보험협회]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약물운전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약물운전 주의'에 대한 대국민 교통안전 메시지 전파에 나서며, 사전 예방 중심의 보험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처벌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벨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옥외광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 간판개선 사업, 공익광고 송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협력으로 올림픽대로 노량진에서 여의도 구간에 운영 중인 디지털 미디어 벨트(디지털 전광판 6기)에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해 '약물복용 후 운전 주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알릴 예정이다.

이처럼 양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해 공익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달부터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거나, 경찰의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물 복용 후 졸음,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공=손해보험협회]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험의 역할이 과거 사후대책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사전 예방 개념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달성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한데 이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2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4억원 규모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