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 개입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보험사들을 소집해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신경써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 지급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달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들을 소집해 각사별 회의를 진행했으며, 민원과 분쟁이 잦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재검토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는 지난 2020~2022년 기간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가 폭증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는 일부 의료진이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과잉치료를 유도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거나 거절하면서 분쟁이 급증했고,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이찬진 금감원장은 직접 백내장 실손 민원인을 만나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최근 금감원에서 각 보험사 담당자들을 소집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민원과 분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는 말도 있었다.
다만 금감원 측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한 것이라며 "간간히 보험업계 CEO나 소비자업계 담당 인원과 간담회 진행 시 백내장 관련해 중요한 이슈니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봐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라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