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판매 시장질서 문란행위 집중점검...1200%룰 미준수, 작성계약 등
- 불건전 영업행위 시 보험사·GA 현장검사 등 신속 대응...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 올해를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독·검사 방향을 안내했다.
금감원 서영일 부원장보는 "올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판매시장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보험회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금융당국→보험사 평가) 도입,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등의 제도개선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상품설계 단계에서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통제의 적정성, 상품위원회 및 최고소비자책임자(CCO) 역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특히 상품판매의 경우 1200%룰 미준수 등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나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위규행위를 집중 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저해하는 업무 관행, GA 판매위탁위험(제3자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같은 보험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한 상품 사전 신고대상 확대 및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확대(예. 중증질병 포함)를 추진한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서는 과잉진료 억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종전 부서 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탈피해 보험부서 합동 검사(상품‧분쟁‧계리부서도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사전 예방 중심의 검사 전환을 위해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 실질적 효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최근 보험사들도 CCO의 위상 강화 등 조직 개편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