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7500', 의약품 오해 6월 8일끼지 중단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닥터지와 에이피알의 메디큐브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 중단 조치를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닥터지의 ‘비타 클리어 선 세럼’은 식약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오는 6월 5일까지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큐브 역시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과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7500’ 제품 광고가 오는 6월 8일까지 중단된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뷰티 업계에서는 ‘엑소좀’, ‘PDRN’ 등 고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모공 개선이나 피부 재생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상 금지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사 모두 최근 대표적인 K-뷰티 브랜드 중 하나로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메디큐브는 전세계 대표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코첼라 페스티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는 등 해외 시장 접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닥터지 역시 일본 시장에서 잇달아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일본 현지 내 K-더모코스메틱 입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 모두 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두 회사는 행정처분 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