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대신증권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완료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직원 A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중징계를 거쳐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5년 상반기부터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자금의 출처와 공모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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