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내 대규모 소각' 3차 상법 개정 임박…신영증권에 쏠리는 눈
상태바
'18개월 내 대규모 소각' 3차 상법 개정 임박…신영증권에 쏠리는 눈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6.01.2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주 53% 보유 신영증권…개정안 통과 시 '18개월 시계' 가동
지분 희석 불가피…지배구조 부담도 거론
PRS·상호주 대안론도 신중론…"여론·감독 시선 부담"
신영증권 전경.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 전경. [사진=신영증권]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의무 소각'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신영증권은 30년 넘게 축적해온 대규모 자사주를 18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단기간 내 대규모 소각이 불가피해질 경우 지분 희석과 지배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3일 기준 주식수 총 1644만주 중 자사주는 872만9975주(53.1%)에 달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자사주 보유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신영증권의 자사주 정책과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구정(2월 17일) 전에 처리하는 방안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적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하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유예기간 6개월을 포함해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사주 보유·처분 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없이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을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사주 정책이 단순한 재무 전략 차원을 넘어,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 같은 제도가 현행 안대로 통과될 경우, 신영증권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자사주를 단기간에 정리해야 하는 '강제 일정'에 놓이게 된다.

업계에서도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이 1년 6개월 내 대규모 소각을 진행할 경우, 지분 희석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지배구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영증권의 경우 자사주가 그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규모 소각이 이뤄질 경우 지배구조 측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자사주 소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가수익스왑(PRS)나 자사주 교환 방식(상호주)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영증권처럼 자사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의 경우 선택에 따른 여론·감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 정도면 소각해도 지분율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비판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당국이나 시장 시선도 자연스럽게 더 보수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로서는 PRS나 자사주 교환 방식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 회피 수단으로 해당 방식이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 당국이 이를 우회 수단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기류가 존재한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소각 시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간 조정에 그치고 자본총계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각 규모는 시가가 아닌, 자사주에 대한 자기주식 원가(회계상 취득가격)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수진 기자  insigh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