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헌 합의해도 투표 불가... 11년째 식물법안 된 국민투표법, 6월 데드라인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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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헌 합의해도 투표 불가... 11년째 식물법안 된 국민투표법, 6월 데드라인 '경고등'
  • 임채영 기자
  • 승인 2026.01.2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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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 헌법불합치 이후 11년 6개월 방치로 참정권 침해 심각 - 12.3 비상계엄 후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형성됐지만 법 개정 없인 불임 개헌 우려 - 선관위 시스템 구축에 최소 4개월 소요...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하려면 2월 내 처리 시급
사진출처=국회

[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는 개헌의 최종 확정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11년 넘게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의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이 국민의 핵심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재외국민 제한 헌법불합치 이후 11년... 국회는 뭐 했나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 2026년 1월 현재까지 무려 1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국가 안위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는 법적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와 국방 등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의 원전 재가동 투표나 유럽의 나토 가입 투표와 달리 우리는 헌법적 절차가 봉쇄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 12.3 계엄 사태로 개헌 불붙었는데... 투표법 개정 없인 올스톱

문제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 의무화 등 국민적 합의가 용이한 사안을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더라도 현행법상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은 불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개헌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의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려면... 시간 없다

현실적인 데드라인도 임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용 절감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과 외부 용역 계약,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투표일 4개월 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2월 임시국회 내에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6월 동시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법안 심사와 선관위의 시스템 구축 준비를 병행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국회는 11년 넘게 지속된 참정권 침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입법 의무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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