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의 수집 지양해야' 형실효법 '허가 없이 범죄경력 취득 시 징역형 가능'
런베뮤 "입사지원서 양식은 서울시 재단측이 제공"....재단 "확인 중"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중장년층의 취업을 알선하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 주식회사 엘비엠(런던베이글뮤지엄)과 함께 2023년 진행한 채용설명회 과정에서 배포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나 범죄경력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이 제보를 통해 입수한 입사지원서에는 경력란과 함께 근무기간 이후 퇴사사유를 작성하는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기타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란의 공통질문에는 ‘범죄경력, 유죄판결, 구금 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범죄경력 확인 란이 존재했다. 해당 입사지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계 취업 서비스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을 예시로 들며 퇴사사유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의 수집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퇴사 사유가 질병, 임신 등 주관적이거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사유를 통해 질병 이력이나 노조 활동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회적 신분이나 병력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며, 진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아동과 교육에 관한 직업 등 특수한 직종이 아닐 시 구인, 채용 과정에서 범죄 수사경력을 요청할 수 없다. 형실효법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법에서 허가하는 용도 외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해당 입사지원서가 서울50플러스재단의 지원서 양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녹색경제신문>의 질문에 “당시 행사의 실시자는 서울50플러스재단 남부캠퍼스이며 런던베이글은 중장년층 채용을 목적으로 재단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입사지원서 등 서류는 서울50플러스재단의 지원서 양식으로 채용일정과 과정에 대해서 남부캠퍼스와 협의하여 진행했으며. 당시 이를 통해서 소수인력을 실제 채용했다. 입사지원서 양식은 경험이 많은 50플러스재단의 기본양식에 따른 것이기에 양식 등 서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50플러스재단, 배포된 타 입사지원서에서도 해당 오류 발견...‘확인 중’
<녹색경제신문>은 해당 채용설명회에서 2023년 배포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입사지원서 이후에도 25년 말까지 퇴사 사유 등의 기록을 명시하는 입사지원서가 수 차례 배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계들 또한 요식업, 매장 운영지원, 가전제품 등 분야를 다루어 퇴사사유 등 명기가 필요 없는 업무들이 대부분이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측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지난 23년부터 최근까지 수집을 제한하는 중장년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한 것이 된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측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사안을 파악중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최강연 노무사는 “결과적으로 실정법(형의 실효법 제6조)을 위반하여 구직자의 범죄경력을 수집한 직접적인 주체는 엘비엠이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양식을 썼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며 기업 측의 책임 소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최강연 노무사는 “해당 사안은 서울시 소속 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양식을 배포했다면, 이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노동 인권을 후퇴시킨 심각한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엘비엠 등의 구직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나아가 채용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발방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