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도 이후 2개월간 시정 없어...'소극행정으로 추가 피해 우려'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중장년층의 취업을 알선하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 주식회사 엘비엠(런던베이글뮤지엄)과 입사지원서를 통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나 범죄경력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유포한 문제를 <녹색경제신문>이 보도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서울시 산하재단에서는 공식적인 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녹색경제신문>은 서울시 산하 재단의 일부 입사지원서가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 범죄경력, 유죄판결 여부 등 수집하고 유포할 수 없는 개인정보들을 수집한 후 런던베이글뮤지엄과 더불어 요식업, 매장 운영지원, 가전제품 등 분야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취재를 통해 파악했다. 당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질문한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사안을 파악중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2개월간 <녹색경제신문>은 해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정 사안에 대해 수 차례 50플러스재단에 질의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해결된 사안은 없었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이 다시 한번 해당 사안의 시정에 대해 재단에 질의했으나 "현재 언론 담당자 부재로 답변이 힘들다"는 입장만 전했다.
노동법 전문가들 ‘개인정보 임의 수집 심각한 문제...고용노동부 채용 매뉴얼 따라 시정해야’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을 예시로 들며 퇴사사유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의 수집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아동과 교육에 관한 직업 등 특수한 직종이 아닐 시 구인, 채용 과정에서 범죄 수사경력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50플러스 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를 참조한 시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한 한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으로 내린 표준 이력서를 참고해 50플러스재단의 이력서 항목들을 수정해야 한다”며 “따져봤을 때 50플러스재단을 향한 지적 내용들이 위법하거나 위법에 가까운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위법 행위를 사실상 행정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채용 절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침이 되는 표준 이력서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지침을 제공중이지만, 50플러스재단은 해당 내용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가는 “‘내부 검토한 다음에 수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전했는데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소극 행정 행위이고, 안 좋게 말하면 위법적 사항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며 “노동, 구인 관련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을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위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당 사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