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카카오·쿠팡까지… “과징금 맞으면 법원 간다” 대기업 공식 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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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카카오·쿠팡까지… “과징금 맞으면 법원 간다” 대기업 공식 된 행정소송
  • 한순구 기자
  • 승인 2026.01.2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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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과징금’에 기업들 줄줄이 소송
“일단 내고, 법원에서 다시 싸운다”
제재는 행정부, 최종 판단은 법원?
실효성 논란… “흐지부지 끝나는 구조”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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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8억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가 사실상 ‘법원 직행 코스’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플랫폼·통신사·IT 기업들이 고액 과징금을 납부한 뒤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비즈는 19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SKT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 해킹으로 2700만명에 달하는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보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납부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 직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별도로 이어진 셈이다. 재계에서는 “사회적 책임 메시지와 법적 전략을 분리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대응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급 과징금’에 기업들 줄줄이 소송

SKT만의 사례는 아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 활용 문제로 각각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개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까지 이어지며 수년째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들어갔고, 쿠팡 역시 개인정보 관리 및 광고 관련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플랫폼·유통 대기업들 역시 “제재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소송으로 맞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단 내고, 법원에서 다시 싸운다”

기업들이 소송을 택하는 배경에는 과징금 규모의 급격한 확대가 있다. 최근 제재는 매출액 연동 방식이 적용되면서 수백억~천억원대가 흔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이 기업 평판과 재무 구조에 미치는 충격이 커지면서, 행정소송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감독 당국은 “강한 제재 없이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와 개보위는 글로벌 기준과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제재는 행정부, 최종 판단은 법원?

법조계에서는 “행정기관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기업은 법원에서 감액 또는 취소를 노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사 사건인데도 매출 산정 기준이나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제재의 최종 무대가 사법부로 넘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 “흐지부지 끝나는 구조”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제재 효과가 약해진다는 점이다.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수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체감 효과는 떨어지고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방패로 활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 과징금은 처벌이라기보다 협상의 출발점처럼 인식된다”며 “결국 판결에서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SKT 소송을 계기로, 공정위·개보위의 고강도 제재 기조가 실질적 규제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장기 법정 공방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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