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여전·대부업 장기 연체채권 1.5조 추가 매입…누적 7.7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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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여전·대부업 장기 연체채권 1.5조 추가 매입…누적 7.7조 규모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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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즉시 중단·취약계층 채무 소각…18만명 추가 지원
대부업체 참여 확대…“매입가율 5% 논란에 유연한 매각 유인책”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여신전문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1조5000억원어치를 추가로 인수했다. 취약차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4724억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세 번째로,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채무자는 약 18만명에 이른다.

앞서 1차에서는 5조4000억원(34만명 보유), 2차에서는 8003억원(7만6000명)을 각각 매입한 바 있다. 이번 포함 세 차례에 걸친 매입을 통해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대상 채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누적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0만명 수준이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전면 중단된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매입을 계기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한 대부업체 수는 2곳이 추가돼 총 10곳으로 늘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참여한 셈이다.

그간 대부업계에서는 평균 채권 매입가율이 5% 수준에 불과해 참여 유인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응해 대부업체가 원하는 시점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매각 구조를 마련했고, 이 같은 조치가 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업권별로 일괄 매각 일정에 따라야 하는 다른 금융업권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포함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권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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