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2조원 과징금, 첫 제재심 결론 못내…최종 결정 내년 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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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2조원 과징금, 첫 제재심 결론 못내…최종 결정 내년 초 전망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12.1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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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재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 2조원대 과징금 심의 결론 보류​
- 피해배상 1조3000억 완료한 은행권…2조원대 과징금 감경 두고 금소법 최대 75% 규정 주목​​
- 조 단위 과징금에 RWA 600% 부담…내년 초 최종 결론 앞두고 자본·배당 전략 비상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논의를 마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전 통보된 과징금은 5개 은행에 2조원대로 불완전판매 제재 중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판매액이 많은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5개 은행에 총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 각각 3000억원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각각 2000억원대·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5개 은행은 ELS 손실 관련 피해자 96%에 총 1조3000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제재심에서 자율배상 실적을 중심으로 과징금 감경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과 은행권 간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상 과징금액의 600%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해 자본비율에 부담이 생긴다. 과징금이 조 단위로 확정될 경우 은행권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과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추가 제재심 논의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 절차가 내년 1분기, 늦어도 3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시행됐고 제척기간이 5년이어서 내년 3월까지 과징금 부과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척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는 과징금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최종 규모에 따라 각 은행의 자본 관리·배당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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