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 차단·원산지 규정 강화 기대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병행하며 구조개선 추진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철강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K-스틸법’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이달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권향엽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김정재 의원 등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 재편과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철강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50% 고율 관세 유지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고, 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에서는 지방세 감소와 인구 유출 등 지역경제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며 산업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철근·형강 등 범용 제품 설비를 줄이는 대신 특수탄소강, 수소환원제철 등 고부가·저탄소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유통 관리체계 구축과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K-스틸법’은 통과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실적 반등보다 중장기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법 시행과 함께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는 불황 속에서도 고부가 제품 판매를 늘리며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5850억원, 현대제철은 932억원을 기록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