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우수기업' 선정... 800점 이상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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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우수기업' 선정... 800점 이상 기준 충족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9.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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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3개월간 심사… 감사인 자율선임 기간 9년으로 확대0
- 케이티앤지·KB금융지주·현대차증권, 800점 이상 기준 충족
- 2025~2027년 3년간 우선 운영… 2028년 제도 개선 추진
[자료=금융감독원]
주기적 지정 및 유예 제도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국내 첫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받아 감사인 자율선임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50% 확대되는 혜택을 얻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첫 사례다. 증선위는 이날 제16차 회의에서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민간 전문가 7명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 선정기준인 800점 이상을 충족한 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선정된 3개사 모두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조직 규모와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티앤지는 비금융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 평균 6명보다 3배 많은 23명 규모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운영 중이며,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15명의 전담지원조직을 구성해 연간 50건 이상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평균 근무연수 240개월(20년)로 평가대상 회사 중 숙련도가 가장 높았다.

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3개월에 걸쳐 엄정한 심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선임 절차는 물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회계 감시 활동까지 기업별 회계투명성 확보 노력을 샅샅이 뜯어봤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정성평가에서도 위원들이 7∼8월 세 차례 대면 회의를 통해 평가 기준을 논의하며 꼼꼼히 따져봤다.

케이티앤지는 독립된 부서 단위의 내부감사부서(감사부, 재무감사부 등)를 편성하고 역할을 분리·전문화해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결재무제표 신뢰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와 감사사례 및 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전문적 지원을 받는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A+ 등급(2023년), 밸류업 우수표창(2025년 금융위원장상), 회계의날 정부포상(소속임직원 2023년 국무총리표창) 등이 가점으로 작용했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하고,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분·반기 검토 결과 및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 비공개 회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주요 회계처리 이슈, 재무적 변동사항 등에 대해 수시 논의해 연간 감사위원회를 10회 이상 개최했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A+ 등급(2022~2023년), 밸류업 우수표창(2025년 경제부총리상) 등도 가점으로 반영됐다.

현대차증권은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 전사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등도 가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각각 도래 예정인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된다. KB금융지주와 현대차증권은 2029 사업연도, 케이티앤지는 2028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지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3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 독립성 강화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 도입됐다.

다만 평가기준일인 지난 6월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부정 발생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2028년까지 운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정 유예제도도 2025~2027년 3년간 우선 운영한 후 20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과정의 미비점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확대(1인→2인) 등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차년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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