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F 1000개 넘어…금감원 "추적오차·괴리율 등 위험요소 종합 점검해야"
상태바
국내 상장 ETF 1000개 넘어…금감원 "추적오차·괴리율 등 위험요소 종합 점검해야"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9.0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내 ETF 232조원 규모로 확대…분배·기준가 동시 확인 필요
- 추적오차·괴리율 등 6대 위험요소 종합 점검해야
- SNS 추천 맹신 금지…운용사 투자설명서 확인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232조원으로 2020년 말 52조원 대비 4.5배 급증하고 상장 종목수도 1016개로 처음 1000개를 돌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대 핵심 정보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9일 "ETF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알권리 제고를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국내 ETF가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ETF도 별도 투자 권유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해 충실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분배율과 기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분배형 ETF의 경우 투자자의 실제 손익이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분배는 펀드자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새로운 수익 발생을 의미하지 않으며, 분배금 지급시 기준가가 분배금만큼 낮아지는 '분배락'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목표분배율이 연 20%인 ETF의 경우 "1억원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처럼 투자원금 대비 정해진 금액을 은행예금 이자와 같이 확정 지급한다는 의미의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목표분배율을 달성한 경우더라도 ETF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실제 분배금 수령액은 투자자의 예상보다 감소하게 된다.

실제 투자비용 파악을 위한 합성총보수(TER) 확인도 필수다.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으로 이뤄진 총보수 외에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기타 비용까지 합산된 합성총보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자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합성총보수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TF의 추적오차 및 괴리율 확대 시 투자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추적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ETF의 순자산가치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양의 괴리율은 시장가격이 NAV 대비 고평가된 상황으로, 고평가된 시장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추후 시장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음의 괴리율은 저평가된 시장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시차 등으로 인해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괴리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옵션을 활용한 ETF의 장세별 특성 파악도 중요하다. 옵션을 활용한 ETF는 상승장에서 콜옵션 매도 시 기초자산 가치 상승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효과 등 장세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이런 상품은 운용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옵션 매도를 통한 고분배 등의 일부 측면만 부각될 수 있으나, 옵션 매도를 통한 기초자산 가치 상승 포기 등의 기회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상품의 운용전략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운용전략과 관련된 자산구성내역 확인은 한국거래소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실시간 공시되는 ETF의 자산구성내역을 통해 투자자는 ETF의 편입종목 및 투자비중을 확인할 수 있으며, ETF의 구성종목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운용전략에 부합하는지, 개별 구성종목의 특이사항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SNS 정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마지막 유의사항이다. 유튜브 등 SNS의 ETF 추천영상, 추천글 등을 맹신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는 금융법상 등록인력이 아닌 경우 금융상품 지식·경험이 검증되지 않거나, 특정상품 소개에 따른 이해관계가 영상 등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국은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추천·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투자설명서, 특히 투자전략·투자위험을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투자자가 편리하고 유용하게 ET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상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을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ETF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