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025년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 완료...소상공인·소기업에 720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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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년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 완료...소상공인·소기업에 720억 공급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9.0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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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2025년도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방식 금융사업으로 진행됐다.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취급해,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포함)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시·군·구 등 지자체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연 단위 이자 지원을 실시했다. 

그동안 지역별 새마을금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유사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중앙회 차원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275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했으며, 총 출연금 54억 원(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지자체 출연 포함)을 바탕으로 약 72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역별로는 4월 제주특별자치도 150억원, 5월 부산 150억원, 6월 서울 중구 55억원, 6월 경북 포항 240억원, 7월 충북 30억원, 7월 경남 양산 75억원, 8월 대구 북구 20억원 등 7개 권역에서 협약이 체결됐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상생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지적된 자본잠식 등 문제에 대해 "2025년 6월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7.68%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른 규제비율 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체질개선 및 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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