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책무구조도 도입 '잰걸음'...연합·개별 구축 속도전 본격화
상태바
저축은행 업계, 책무구조도 도입 '잰걸음'...연합·개별 구축 속도전 본격화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9.05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컨설팅 업체 선정...OK저축, 웰컴저축은행 등 참여
SBI저축은행, 독자적으로 지난 7월말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 추진
저축은행중앙회.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연합 구축과 개별 구축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가운데, 각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컨설팅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중앙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형 저축은행이 참여한다. 이들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공동 시스템을 마련한 뒤, 각사의 특성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중앙회는 지난 6월 TF를 꾸린 데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회계법인(삼정KPMG)을 컨설팅 업체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표준안 마련 작업을 공식화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두 컨설팅사는 표준안 계획을 발표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임원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와 각 책무의 세부 설명을 담은 ‘책무기술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도입 시기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6월까지,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33곳이 자산 7000억원 이상이다. 중앙회가 표준안 마련에 나선 것도 지방·소형 저축은행이 자문료와 시스템 구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부 저축은행은 독자 구축 전략을 택하고 있다. KB·신한저축은행은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를 활용해 내년 1월을 목표로 자체 구축을 진행 중이며, SBI저축은행은 지난 6월 삼일회계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고 7월 말부터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6년 초까지 시스템을 완비해 금융당국에 가장 먼저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거버넌스와 영업점 자체 점검 등 기존 관리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조직의 투명성과 업무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의 사후적·단편적 위험 관리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축 비용과 인력 확보 부담은 업계의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표준안에 따라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