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시급하다는 목소리 커져... 유출 규모 상관 없이 피해당사자 공지 보상해야
SK텔레콤의 유심해킹 사태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까지도 해킹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자진신고로 드러난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미국 해킹 전문지 ‘프렉’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제기에 양사는 ‘침해사고로 보기 어렵고 자진신고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가 있어야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사의 해킹 의혹성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을 통해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킹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직접 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KT의 경우 해킹 의심 정황 사실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 폐기를 지난달 21일 이후로 계획했지만 7월 19일 KISA가 해킹 의혹을 통보한 뒤 8월 1일에 해당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킹 의혹 관련해 지난 8월 28일 성명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은 단순히 신고나 통지 차원을 넘는 그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하고, 1,000명 미만은 정보 주체 통지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까지 포괄하는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이야기다.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피해 보상 규정이 전무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상관없이 실효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 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통신 서비스 소비자에게는 1년 이내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의 권리 보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