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은행 잇단 '전세대출 중단'…9월 한도 조기 소진으로 접수 차단
- 예담대 6개월 연속 증가세…금융당국 연내 DSR 적용 재검토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대출 제도 점검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재차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은 최근 전세대출 취급을 연이어 중단하며 독자적 관리에 나서는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지만,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계속 빠진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와 실수요자 반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득이 낮은 세대주의 이사 과정에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했고,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모집인대출 한도 소진으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9월 중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이달 5일부터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도록 주문한 결과다. 각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조정하고 있다.
전세대출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국에서 제한해 왔다. 신한은행은 8월 6일부터 10월까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전국으로 확대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LTV 30% 규제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더라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급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수요가 예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로 이동하는 현상도 관측된다. 올해 8월 들어 5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1399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확대돼 해당 기간 총 3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HF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거절하며,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내나 내년 초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