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 "대미협상 마무리로 보긴 성급…디테일 더 가져야"
- 손경식 회장 "경영현안 풀기 위해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계 이슈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 신설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며 "디테일(세부 사항)을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관 장관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만났다.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과 김정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면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현황 공유는 물론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 교환,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 국내외 원전 사업을 비롯 산업계와 소통이 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남경모 산업정책과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동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협상단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관세율 15%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최태원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며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정책,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문제가) 기업계 큰 숙제였는데 무엇보다 큰 불확실성을 하나 완화했다는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로 비유하면 막 수술이 끝난 수준"이라며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 재편 이슈, AI(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김정관 장관과 경제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장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과 산업별 협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책,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 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과도 면담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산업계가 직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우려해 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정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