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험료 인상에 ‘절판 마케팅' 또 판치나... 금감원 “책임 묻겠다”
상태바
잇단 보험료 인상에 ‘절판 마케팅' 또 판치나... 금감원 “책임 묻겠다”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7.2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보험사, 8월부터 상품 구조 변화·보험료 인상 나서
손해율 상승과 의료비 증가, 재보험료 인상 등 이유로 인상해
절판 마케팅 이번에도 늘어나나?
금감원, “책임 묻겠다. 불이행시 제재“ 경고
보험업계 “마케팅 방식 변화했고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
[출처=Pexels]
[출처=Pexels]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대형 보험사들이 8월부터 일제히 보험료를 인상하고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업계에서 절판 마케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한 고객에게 안내만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8월부터 대형 손보사 줄줄히 보험료 인상해

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이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원인은 손해율 상승과 의료비 증가, 재보험료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장기인보험 중에서도 건강·간병·질병수술비 특약 손해율 악화가 심화되면서 IFRS17 체제에서 수익성 중심 경영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 28일 KB손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전 상품을 대상으로 청약서 회수에 나섰다. 회사 측은 8월 1일부터 전 상품 구조 및 요율 개정이 예정돼 있어, 7월 중 청약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 청약서 회수가 완료돼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KB손보 전 상품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삼성화재의 경우 대상 상품은 마이헬스파트너, NEW내돈내삼, 마이펫, 마이스타, 새로고침 100세 등 주력 건강·펫보험 상품을 비롯해 ▲365 알뜰한 새로고침 ▲3655 고고 새로고침 ▲3.10.5 새로고침 100세 ▲보장어카운트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변호사 선임비용 포함형) 등 총 10여 개다.

DB손보는 총 12개 주요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건강·펫·운전자보험을 포괄하는 핵심 상품 중 ▲더좋은 훼밀리더블플러스 ▲청춘어람플러스 ▲건강할 때 가입하는 행복플러스 ▲건강할 때 가입하는 청춘어람플러스 ▲아이(I)러브플러스 ▲나에게 맞춘 간편 ▲나에게 맞춘 더 좋은 초경증 ▲펫블리 반려견 ▲더 간단 펫블리 반려묘 ▲펫블리 반려묘 ▲더 간단 펫블리 반려묘 ▲참좋은 운전자상해 등이 이번 청약서 회수 대상이다. 

절판 마케팅 이번에도? 관계자 “이미 문제의식 있어... 마케팅 다르게 변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성별·연령별 차이는 있으나, 예정이율 0.25%포인트 인하와 사업비 조정이 반영되면서 어린이보험 최대 10%, 간편건강보험 약 5%, 종합건강보험 5%대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절판 마케팅’이 또 문제시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절판 마케팅이란 특정 보험 상품이 곧 단종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예로 보험설계사들이 "월요일에 사라질 지도 모른다" "이번 달까지만 가입 가능" 또는 "이제 곧 판매 종료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절판 마케팅에 속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 중 충분한 검토 없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유사한 보장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중복 가입을 하거나 자신의 필요와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단 점이다. 

금융당국 역시 절판 마케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절판 마케팅 자제를 약속하는 서명 각서를 공동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과 단기 판매 관행이 앞으로는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의무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절판마케팅과 연결되는 사고가 없어도 담당 임원의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품 또는 리스크, 마케팅 등 담당 임원에게 관련 책무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고 유뮤와 관계 없이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절판 마케팅이란 상품이 절판되기 몇 개월 전부터 장시간을 두고 발생했다”라며 “29일 현재는 8월 1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판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아마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 위주로 변경 안내를 하는 것에 그치지 표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절판 마케팅 관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보험업계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미 절판 마케팅은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 다른 마케팅 방식을 차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8월 변경을 앞두고 과한 압박이나 소비자를 호도하는 일은 예전보다 줄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