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경영인정기보험 문제로 우선검사 대상
금감원, 한화생명 관련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겠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한다.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문제에 GA 설계사들이 연루된 사례가 늘어나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관련해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해 금감원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보험사와 GA에 칼 빼든다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5일 김범준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와 GA, 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와 GA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칸막이식’ 방식이 아니라 규칙 위반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입체적으로 점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요소는 보험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등급이 낮고, 개선 실적이 미진한 GA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GA의 규칙 위반 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역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GA 채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 조직이다. 최근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GA가 주요 판매 채널로 급성장했다.
현재 GA 채널 소속 설계사는 28만5000명으로, 전속설계사(18만7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다만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등 문제가 계속 생겨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흡함이 지적된다.
정영락 금감원 보험검사1국장은 “중대한 규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된 금감원 제재... 한화생명의 미래는?
지난 2월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한화생명에서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 문제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사망에 대비해 CEO(최고경영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야 한다. 문제는 취지와 달리 120%가 넘는 환급률을 내세워 개인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등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당시 금감원은 생보사와 GA들이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GA의 모집수수료율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상향해 상당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중 GA에게 평균적으로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하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크다는 평가였다.
불건전영업의 한 종류인 ‘절판마케팅’ 문제도 심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보험사에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지만 모니터링 기간인 23일에서 31일 사이 한화생명은 총 644건, 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 규모의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했다. 전월대비 일평균 판매건수는 22% 증가해 업계 최고 수준이고, 초회보험료는 152.3% 증가했다. 이는 생보사 경영인정기보험 총 판매규모(1963건, 69억2330만원)의 32.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6년만에 이뤄지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한화생명을 지목해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한화생명에 대한 기관 제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22년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4건, 지난해는 6건으로 제재 건수가 계속 증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법적 제재도 생각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규모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감원 감독행정을 활용한 절판마케팅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될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