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생명 ‘철퇴’... “최대 수준 제재로 시장질서 바로잡겠다”
상태바
금감원, 한화생명 ‘철퇴’... “최대 수준 제재로 시장질서 바로잡겠다”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2.2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한화생명, 우선 검사대상 선정"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불건전 영업행위 등 문제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에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진행한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최대 수준 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감독행정을 한 이후 31일까지 절판마케팅을 모니터링한 결과 15개 생보사 중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월(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했으나,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전월 대비 87.3%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 기간 중 총 644건, 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 규모의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해 전월대비 일평균 판매건수와 초회보험료가 각각 22%, 152.3% 증가했다. 이는 생보사 경영인정기보험 총 판매규모(1963건, 69억2330만원)의 32.5%를 차지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사망에 대비해 CEO(최고경영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는데, 취지와 달리 120%가 넘는 환급률을 내세워 개인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등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특히 판매수수료 일부를 CEO 친인척 등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는 등 문제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보험사에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 기간 환급률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앞서 관련 상담을 진행한 청약서가 있으면 2024년 12월 23일 이후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에 한화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편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생보사와 법인보호대리점(GA)들이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GA의 모집수수료율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상향해 상당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모니터링 기간 중 GA에게 평균적으로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하는 모집수수수료를 지급했다.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