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스마트폰 구입할 때 몰래 받던 성지 지원금, 페이백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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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스마트폰 구입할 때 몰래 받던 성지 지원금, 페이백 활성화될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5.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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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지 판매점에서 음성적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 페이백 법적 문제없어
'과도한 경쟁'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 부당한 위약금, 허위 과장 광고 이용자 피해 집중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를 앞두고 소비자들과 통신업계의 관심이 한데 모이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됐던 추가 지원금과 페이백의 허들이 풀리면서 보조금 경쟁에도 불이 붙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14년 ‘구매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은 11년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국내 이동통신사만 이득을 보게 됐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단통법이 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의 지불 비용이 상승해졌다는 것이 단통법을 악법으로 보는 이유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지 휴대폰 판매점과 같은 일부 유통망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면 초과 지원금이나 페이백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백은 휴대폰 개통 후 판매점에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의 지원금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공통지원금과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겼더라도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페이백도 휴대폰 개통 시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된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방통위는 과도한 이용자 차별이 심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부당한 위약금,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규제 사항이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기긴 했지만,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형태다. 현재 1인 체제인 방통위 내부 상황을 감안하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위반 시 제재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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