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자산·부채 이전받을 '예별손보'…3분기 계약이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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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자산·부채 이전받을 '예별손보'…3분기 계약이전 완료한다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7.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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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100% 출자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 5개 손보사 공동 경영 참여로 업계 차원 리스크 분산 추진
- 올해 3분기 계약이전 완료 후 매각 또는 5개사 분할이전 추진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파산 위기에 처한 MG손해보험의 정리 절차가 공식 시작됐다. 금융위원회가 9일 예금보험공사 100% 출자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면서 부실보험사 정리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MG손해보험의 극심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이 2023년 말 76.9%에서 작년 말 4.1%로 급락하면서 법정 기준선 100%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영업적자가 확대되고 매각 실패로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엄격한 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업무 범위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한정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 전체가 부실보험사 정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리스크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가교보험사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보험계약 이전이다.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예별손해보험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자간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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