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물리적 통합·암호화 연동…"주가조작 처리 절반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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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물리적 통합·암호화 연동…"주가조작 처리 절반 이상 단축"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7.0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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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설치…불공정거래 처리기간 절반 이상 단축
- AI 기술 도입한 개인 기반 감시로 탐지 정확도 39% 향상
- 부당이득 2배 과징금과 5년 시장격리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척결을 위한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감시체계로 전환해 불공정거래 적발 능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 자산 동결과 최대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로 불법 수익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적발 확률을 높여 놔야 부정 확률이 낮아진다"며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34명 규모로 구성되며, 금융위 강제조사반 4명, 금감원 일반조사반 18명, 거래소 신속심리반 12명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거래소에서 심리를 마친 뒤 금융위·금감원이 별도로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15개월 이상 걸렸던 처리 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시장감시 방식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2317만개 계좌를 개별적으로 감시하던 체계에서 1423만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중심 감시로 전환되면서, 감시 대상은 39% 줄어들지만 정확도는 오히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2차 변환 과정을 거쳐 계좌 정보와 연동한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동일인이 활용하는 다수 계좌 패턴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병행 추진된다.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AI가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 불법 의심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 제재도 원칙적으로 병과해 자본시장에서 최대 5년간 격리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해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피해를 예방한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병과한다.

부실 상장사 퇴출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 감사의견 미달 시 상장폐지 요건도 기존 3년 연속에서 2년 연속으로 강화하고,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실천방안을 통해 불법행위를 조기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이달 중 설치·가동하고, 3개월 내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AI 기술 적용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은 1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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