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전·현직 직원, 대출 부결된 고객 개인정보 22만건 불법 사금융에 팔아
불법 사금융, 사들인 개인정보 토대로 억대 대출 수수료 챙겨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해당 정보를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저축은행 직원 A씨(30대·남)와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 운영 총책 B씨(30대·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 저축은행 직원 C씨(30대·남)와 콜센터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8년 7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D저축은행이 보유한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씨에게 1건당 300원에 판매한 혐의를, A씨는 C씨로부터 산 개인정보 22만건을 총책 B씨에게 1건당 700원에 판매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C씨는 대출 가능여부 심사를 요청한 고객 가운데 저소득이나 저신용으로 대출 부결이 결정된 고객의 정보를 조회해 A씨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콜센터 직원 10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소득·저신용자 58명의 은행 대출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저소득·저신용자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수수료를 내면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 중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원 가량을 압수했으며,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인천경찰청은 "고금리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택배 또는 계좌이체로 요구하는 행위에 응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햇살론 대출 조건 충족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잇다'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