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 다할 계획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와 채권추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차단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단순 문의 상담은 4만7790건으로 집계돼, 피해신고 및 상담 건수를 합치면 6만3187건에 달했다.
피해신고 유형 가운데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총 1만4786건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로,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기반의 불법 대부가 7314건으로 46% 급증했다. 여기에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신고도 2947건으로 48.5% 증가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611건으로 29.5% 감소했다. 그러나 유사수신 피해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신기술 사업 투자 등을 빙자한 신종 사기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498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광고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557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 1만9870건을 관계기관에 각각 전달해 대응에 나섰다.
피해 구제 지원도 병행됐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300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했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1500건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해 대환 유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온라인 불법광고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들이 이용하는 대포폰에 대한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단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별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에 연계하고, 비대면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과 함께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제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