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추심업권 대상 설명회...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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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추심업권 대상 설명회...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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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7월 대부업법 대비 설명회 열어
"취약차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처벌은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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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실행될 대부업법에 대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를 진행해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대부·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해 업권에 대부업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을 독려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7월에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돼 시행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미 시행 돼 다음달까지 계도기간 중"이라며 “양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의 필요성을 짚고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취약 차주 보호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대부업법에는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불법사금융 척결 등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및 대표자 등의 타 업체 겸직 제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되며, 초고금리 계약을 포함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부업법 위반 주요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및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가 계도기간 중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인 개인채무자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도 소개됐다. 지난해 현장점검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 빈발사례 및 채권추심회사 내부기준 모범운영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양 업권의 추심업무 관행 개선을 유도했고, 계도기간 종료 전 법 이행상황 점검이 예정돼 있음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한다”며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업계 소통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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