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디지털 은닉 차단"... 금융당국, 자금세탁 방지 검사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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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 디지털 은닉 차단"... 금융당국, 자금세탁 방지 검사계획 발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3.06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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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자금세탁 수법 집중 점검
- 금감원·관세청 등 11개 기관과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출범
-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자금 유통 차단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5일 박광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2025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와 AML 취약업권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차단이 올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박광 FIU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 자금 유통·은닉을 차단해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지키는 방파제"라며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2025년 AML 검사에서 가상계좌·간편송금 서비스 악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지난달 구성해 이미 운영 중인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통해 격월로 금융기관·수탁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마약범죄 등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 패턴을 발굴해 업계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박 원장은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 단위 범죄 자금 유통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서 '풍선효과'란 한 부분을 규제하면 다른 취약한 곳으로 범죄가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금융기관 등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FIU 제도 이행 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공동대응반 조사 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업무 권역을 중심으로 검사를 한다. 특히 장기간 AML 검사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와 일부 카드사·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회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업체를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한다. 우범지역 소재 업체나 외환 범죄 전력이 있는 환전소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하고, 검찰·국정원·금융기관 등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류 및 공동 단속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체 단위 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점검표에 반영해 검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FIU는 수탁기관의 검사 역량 강화 및 조치 수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검사 인력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중 금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검사 수탁기관도 검사 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점검 이슈와 대상 업무 권역을 범죄 노출 가능성, 언론보도, 업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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