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한화큐셀 등 국내 기업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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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한화큐셀 등 국내 기업 반사이익 기대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5.04.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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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회 수출 차단…동남아 4개국 제품에 최고 3400% 관세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확보 기회"…美 시장 공략 가속화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청원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것으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면서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이 미국 시장에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는 6.1%에서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14.64%에서 최대 3403.96%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한화큐셀이 지난 5월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br>​​​​​​​[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5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이번 결정은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이 위원회에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면서 미국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TC가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번 관세 부과는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동남아 국가를 통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화큐셀 등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자체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에겐 이번 조치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화큐셀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북미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태양광 설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SEIA)는 관세 부과로 인해 태양광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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