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해 인출사태(뱅크런)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24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회는 합병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 간 원활한 합병을 추진중이다.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으로 예금자 피해를 줄이고 회원 자산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에 돌입한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금고 32개곳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2025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감사는 금고 건전성 개선을 위해 △대출심사 절차 준수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