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체계 변화 예측돼...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도 업계와 계속 소통할것"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오는 5월 13일부터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 시행된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해 2023년 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체계에 여러 변화가 예측된다.
이에 따라 FIU는 수범기관들의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고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배포했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 시행령(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면 명칭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회사별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해당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 다른 기관 근무 경력도 반영 가능하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를 ‘주된 업무’로 2년 이상 수행한지 여부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 업무로 수행했다면 업무 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경력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