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태 발생시 혼란 최소화 한다...금융위, 대형 금융사 부실정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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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태 발생시 혼란 최소화 한다...금융위, 대형 금융사 부실정리계획 승인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7.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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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선정된 10개 금융기관은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했다"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 계획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 상황에 대한 예방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의 경우 경영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자료=금융위]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면,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23년도 보완개선 주요 필요사항으로 해외사례를 반영한 부실 시나리오와 다양한 정리방식을 검토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유동성 위기 반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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