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점거·농성 닷새째, CJ대한통운 ‘요금인상분’ 자료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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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점거·농성 닷새째, CJ대한통운 ‘요금인상분’ 자료 공개할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2.1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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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요금인상분 자료 검증 및 대화 요구"
CJ대한통운, 파업 손실액 하루 10억원 집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CJ대한통운의 택배요금 인상분 자료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통해 초과이윤을 챙긴다며 ‘요금 인상분’ 사용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고 자료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노조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SNS를 통해  CJ대한통운 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자신들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진출처=전국택배노동조합 SNS 캡처] 

택배노조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CJ대한통운에게 ‘묻지마 대화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은 50일이 다 돼가도록 대화를 요구하는 택배노동자들은 무시한 채 언제까지 언른플레이만 할 것인가?”라며 “당당하게 대화에 나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자신들의 근거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이어서 “(CJ대한통운이) 이제는 정부와 여당, 소비자와 택배사 그리고 택배노동자까지 모두 힘을 모아 만들어낸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해 연간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추가이윤을 올리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노조의 점거농성이 종료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준수했고 택배요금 인상분 50%를 택배노동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요금인상분 자료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이제 자료를 확인한 상태라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14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처럼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출처에 관해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요금인상분 사용 검증을 공개할지 미지수지만 사태 수습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은 14일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한 하루 손실액이 약 1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시설물 파손, 직원 치료비, 업무방해 등 영업손실 등을 포함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 점거자들로 인해 방역관리가 어렵다며 불법 점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피해 혐의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내사 조사에 착수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노사갈등인 점을 감안해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조했다.

이에 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일반 민생범죄와 집회시위는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CJ대한통운 문제는 노사문제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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