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은행·보험사 웃고 증권사 자금이탈 우려에 '노심초사'
상태바
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은행·보험사 웃고 증권사 자금이탈 우려에 '노심초사'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08.26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로 초과수익 노려볼 수 있어
- 증권사, 증시 거래자금 이탈로 향후 실적 우려
- 보험사, 장기적 펀더멘탈 개선으로 긍정적
[26일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알리는 이주열 총재. 출처=한국은행]
[26일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알리는 이주열 총재, 출처=한국은행]

26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작년 5월 이후 15개월 간 동결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장기간 저금리를 기반으로 확장된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10시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계의 반응들도 제각각 달랐다.

◇ 은행들, 기준금리 인상에 ‘기대 반, 걱정 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발표하자 은행권의 반응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은 80% 이상 이자수익에서 나오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가계대출채권의 이자수익이 증가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채권 중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비율은 각각 61.7%, 78%를 차지한다.

이에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며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겠지만 당분간 은행의 예대마진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반면 유동성이 이례적으로 확장된 시기에 인상된 금리로 인해 증가한 가계부담이 전반적인 대출채권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장 유동성이 전례 없이 확장된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에 미치는 리스크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증권사, 기준금리 인상에 싸늘한 반응 보여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 증권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상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상승세로 장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 오전 12시 기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증시에는 유동성 이탈이 일어난다. 주식 예수금이 안전자산으로 이탈하고, 기업조달자금이 늘어나 기업의 수익성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부터 13개월 간 이어진 금리 상승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경험이 있다.

전반적으로 증시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만큼 중개 수수료 등 증권사의 단기 수익구조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 증권투자업계의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미 금리 인상에 준비된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거래대금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 보험사, 장기적 멘더멘탈 개선으로 실적 개선 청신호

기준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호재로 작용한다. 보험사의 주요 자산운용 투자대상인 채권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어 보험영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은 보험사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S)는 하락한다.

이에 노건영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 부채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RBS)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신규 채권 수익률이 이러한 건전성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상이 결국 보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