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논란 일으킨 남양유업, 결국 식약처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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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논란 일으킨 남양유업, 결국 식약처가 고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4.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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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식약처 "심포지엄 개최에 남양유업 적극 개입 확인"
식약처로 부터 영업정지와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모습. [사진=남양유업]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모습. [사진=남양유업]

 

자사 유산균 발효유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이 식약처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남양유업 측이 발표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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