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발된 남양유업 "제품 홍보, 주가조작 의도 없었다"... "공식 입장 곧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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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발된 남양유업 "제품 홍보, 주가조작 의도 없었다"... "공식 입장 곧 나온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4.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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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측 "식품의 항바이러스 효과 강조하다 본의와 다르게 과장돼 전달"
증권가, "남양 2개월 영업정지 시 경쟁사인 매일유업과 빙그레 반사이익"
남양유업 사옥.
남양유업 사옥.

 

식약처로부터 고발 조치된 남양유업이 '본래 의도와 달리 과장돼 전달됐다'는 입장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번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한 사과와 식약처 고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로 "심포지엄 의도와 달리 질의 응답 과정에서 과장돼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발표에서는 인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세포 단위의 실험실 차원의 연구임을 설명했다는 것. 

또 이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불가리스 홍보 차원이나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식품에서의 바이러스 예방적 측면을 알리려는 것이 심포지엄의 의도"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유산균 발효유인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에 남양유업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15일 고발했다.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심포지엄 모습. [사진=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심포지엄 모습.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영업정지되면 "매일유업 빙그레 반사 수혜"... "동서는 제한적"

한편, 해당 법 조항 위반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가능해 실제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리스 등 발효유를 주로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16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는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로 파악"된다며, "특히 매일유업은 일부 수입 상품 판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액이 유가공 제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관계가 높은 편이며, 빙그레도 유음료 매출 비중이 약 57%로 남양유업과의 경쟁관계가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동서는 주로 (남양유업) 나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커피믹스 품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편"이라며, 동서의 수혜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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