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60%,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시 제재규정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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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60%,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시 제재규정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삭제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4.14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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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기업 활동 위축…산업현장 혼란 막아야"
- "기업 5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개정 필요"

국내 기업의 10곳 중 6곳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규정(1년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입법 보완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100개사)의 56%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필요 이유에 대해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등 순이었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등으로 나타났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45%), 부정적(18%) 등 응답이 63%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37%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였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질병) 기준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의 의견이 많았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무 조항 축소'(44.5%), '안전보건확보의무 법률에 규정'(28.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23.6%) 순으로 조사됐다.

도급 등 외부위탁 시 원청의무와 관련해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되는 계약관계 범위 축소'(35.2%), '하청 종사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34.8%), '불법파견 해당 우려가 있는 하청종사자에 대한 작업행동 지시 제외'(25.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매우 필요 40%, 다소 필요 52%)였다.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규정(1년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였다.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는 장면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만들 때 경영자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중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중대재해법의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하고,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대상을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해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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