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서 드러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3년이 지난 올해 국감에서도 법적공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리은행은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3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측의 의도완 별개로 이와 같은 조치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채용비리 당사자며 대법 판결 이후에도 현재 근무 중인 인원에 대해 과거 상황을 소급 적용해 '채용취소'가 가능할 지에 대한 여부다.
만약 이들이 공무원 등의 신분이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관련 법이나 기관 규정에 의거해 채용 기준에 결격하다면 채용취소를 소급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인사규정에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특히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한 상황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민영화된 시점 이후 관련 인사규정이 달라졌을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에, 해당 당사자의 입사 시점과 관련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 당사자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해 왔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던 점 등을 들어 '해고'로 주장하며, 우리은행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확실한 것은 우리은행 내 인사규정이 어떤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