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죄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檢,'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긴급체포
상태바
"제3자뇌물죄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檢,'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긴급체포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6.12.28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삼성-최순실 제3자 뇌물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의 아킬레스근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강제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표 전장관의 체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때문이다. 만약 의혹에서 끝나지 않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옭아넣을 수 있게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혐의 가능성에 대한 키도 문 전장관이 쥐고 있는 셈이다.

형법 제130조에 규정돼있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때 적용되는 항목이다.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부정한 청탁이 전제돼야한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48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복지부 간부들에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 지시로 삼성 합병을 측면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측을 특혜 지원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조만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를 잇달아 불러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