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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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가능
  • 정우택
  • 승인 2011.08.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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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민간기업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LH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참여에 대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주택 분양가를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화시키고 소형화 추세로 돌아선 주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여러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자금이 유입됨으로써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침체된 건설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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