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TRS증권사와 긴급회의···"자금회수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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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TRS증권사와 긴급회의···"자금회수 자제" 당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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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주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 DB]

금융감독원은 TRS증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갑작스런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 조기종료 전 자산운용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28일 오후 금감원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게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회사의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TRS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갑작스런 TRS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 조기종료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전에 관련 당사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당부했다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 제도는 전담중개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관리, 자금대여, 자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 편의성과 증권사의 수익성 다변화 등 특정 업자나 업권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회사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일부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해 라임과 알펜루트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했다"며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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