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새는 에너지, ESCO사업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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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새는 에너지, ESCO사업으로 잡는다.
  • 정우택
  • 승인 2011.07.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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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업무시설)의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6일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했다.

  이 고시는 그간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결정(총리실, ‘10.12.3)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 사업2)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 대상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하했다.  친환경 자동차에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클린디젤 자동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근무자의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냉방온도는 현행과 같이 28℃를 유지하되 측정방법을 4개면(창 또는 외벽)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하여 평균온도를 산정토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간 총리지침에서 시행된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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