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한 '쿠쿠파' 행정조치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으로 사용된 일본산 '종이 냄비'가 식약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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